상담사례

유언, 마음 바뀌면 어떡하죠? 쉽게 알려드립니다!

유언장을 썼는데, 시간이 지나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상황도 바뀌었고, 마음도 바뀌어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은데, 이전 유언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찢어버려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오늘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전 유언장을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에서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자는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유언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민법 제1110조(유언증서의 파훼 등)**에서는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에 관한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언장을 찢거나 태우는 등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자체가 유언 철회의 의사표시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유언장을 찢거나, 태우거나, 폐기하는 등 물리적으로 없애는 행위는 유언 철회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작성한 유언장이 가장 최근의 유언자의 의사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유언에 대해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전 유언장을 없애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새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도 법적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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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언법정주의#법정유언사항#친생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