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28

민사판례

유치원 부지 매매, 폐원 조건이면 유효할까?

유치원 부지를 매매할 때, 유치원을 이전하거나 폐원하는 조건을 걸면 매매계약은 유효할까요?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지는 매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건이 붙으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유치원 이전 시한이 명시되어 있었고, 유치원 건물 철거를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근거로 유치원 교지 매매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유치원 폐원을 조건으로 계약했고 실제로 폐원인가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당사자 간의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원하여 해당 토지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유치원 이전이나 폐원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고 사립학교법 조항만을 근거로 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사립학교 교지의 매도를 금지합니다.
  • 그러나 유치원 이전 또는 폐원을 조건으로 부지를 매매하는 경우,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 이 사건은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을 조건으로 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 민법 제147조
  • 대전고법 1997. 1. 16. 선고 94나5418 판결

이 판례는 유치원 부지 매매 시 유치원 이전이나 폐원 조건의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부지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인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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