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1.15

민사판례

유치원 이름으로 소송? 누가 진짜 원고일까요?

유치원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한다면, 누구 이름으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유치원 설립자나 운영자겠죠? 그런데 유치원 이름으로 소송을 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소장에 적힌 '○○○○○유치원'을 그대로 원고로 인정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소장에 적힌 이름만 보고 당사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1. 법원은 소장에 적힌 당사자 표시뿐만 아니라, 청구 내용과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진짜 소송의 당사자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 만약 소장에 적힌 당사자가 실제와 다르거나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된 당사자에게 소송을 할 자격(당사자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유치원 시설의 명칭일 뿐이고, 실제 설립자와 운영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유치원 자체가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52조 (당사자적격) 소송에서 그 소송목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249조 (당사자의 추가, 변경 등)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사실상 필요한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결정으로 당사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이처럼 소송은 정확한 당사자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름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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