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다247712
선고일자:
20191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甲 유치원이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장의 표시만으로 甲 유치원을 당사자로 확정한 다음 위 유치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가려보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 법원은 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한 다음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가려보아야 한다. [2] 甲 유치원이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로 표시된 甲 유치원은 丙이 설립하고 丁이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시설의 명칭으로 보이고, 丁과 독립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소장의 표시만으로 甲 유치원을 당사자로 확정한 다음 위 유치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가려보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249조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공1997하, 2196),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공2013하, 1688)
【원고, 상고인】 ○○○○○유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나244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고가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경우에, 법원은 소장의 표시만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확정된 당사자가 소장의 표시와 다르거나 소장의 표시만으로 분명하지 않다면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보충시키는 조치를 취한 다음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지를 가려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로 표시된 ○○○○○유치원은 소외 1이 설립하고 소외 2가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시설의 명칭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소외 2와 독립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장의 표시만으로 ○○○○○유치원을 당사자로 확정한 다음 위 유치원에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가려보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의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확정이나 당사자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상담사례
학교는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학교 이름으로 소송할 수 없고, 학교 설립자나 학교법인 등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가 소송해야 한다.
상담사례
소송에서 원고가 '개인'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처음 제출된 소장과 다른 주체로 원고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진짜 소송 상대방을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민사판례
노인요양원은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비법인사단/재단)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민사판례
학교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학교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서 당사자 자격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 대신 대표이사 개인이 원고로 잘못 표시된 경우 법원은 원고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회사가 진짜 원고라면 원고 표시를 정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소송을 각하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상담사례
주택조합 상대 소송은 조합원 개개인이 아닌 조합 자체(법인 아닌 사단)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설립인가 여부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