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드디어 길고 긴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셨군요! 정든 가족, 친구들과 재회하는 기쁨도 잠시, 귀국 후에는 잊지 말고 처리해야 할 중요한 행정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챙겨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보세요!
1. 병역 의무 이행 신청 (남성)
유학으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되었던 남성분들은 귀국 후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2. 운전면허증 갱신/교환
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귀국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시겠지만, 위의 행정 절차들을 꼼꼼히 챙겨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모두 순조로운 한국 생활 적응을 응원합니다! 👍
생활법률
병역의무자 유학을 위한 해외여행 허가는 출국 2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온라인 포함)에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고, 허가 후 1년 이내 출국 및 허가조건 유지해야 하며, 기간 연장 및 취소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남성은 조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이 연기되며, 본인 신청으로 검사/입영도 가능하고, 영주권자 등은 특칙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가 원칙이나, 결혼이민자, 외국 법률상 포기 불가 등 예외 사항에선 국적불행사 서약 가능하며, 이후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외체류자, 재외국민 2세, 구속/수감자 등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되며, 재외국민 2세의 경우 특정 국내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도 30세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한국 체류 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만, D-2, D-4 비자 유학생은 1년 이내(또는 잔여 체류기간 이내) 재입국 시 면제되며, 필요한 경우 단수(1년) 또는 복수(2년) 재입국허가를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분실 시 재외공관에서 재발급,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유학생은 출국 전 출입국 심사(또는 자동출입국심사), 출국허가, 출국정지 여부 등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