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한책임회사(이하 "유한회사") 사원의 퇴사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1. 사원의 퇴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유한회사에서 일하던 사원이 더 이상 회사 구성원이 아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계속 운영되지만, 그 특정 사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나가게 되는 것이죠. 상법에서는 이러한 퇴사에 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퇴사는 왜 하게 되는 걸까요? 4가지 유형으로 알아보자!
퇴사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임의퇴사: 회사 존속 기간에 제한이 없거나 특정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하는 회사의 경우,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회사를 나갈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전에 회사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24, 제217조제1항). 물론, 회사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② 당연퇴사: 정관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거나, 모든 사원이 동의했을 때, 또는 사원이 사망, 성년후견 개시, 파산, 제명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287조의25, 제218조). 특히, 상속 관련 규정도 있는데요. 정관에 따라 사원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회사 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승계 또는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26, 제219조제1항, 제2항).
③ 강제퇴사 (제명): 사원이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경쟁 회사에서 일하는 등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했을 경우, 다른 사원 과반수 결의를 통해 법원에 제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27, 제220조제1항). 이때 필요한 결의 비율은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연도 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전에 회사와 사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사원이 빚을 갚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면 퇴사는 없던 일이 됩니다 (상법 제287조의29, 제224조제1항, 제2항). 여기서 '상당한 담보'란 압류채권자에게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3516 판결).
3. 퇴사한 사원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한 사원은 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28). 이 금액은 퇴사 당시 회사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며, 정관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 채권자가 퇴사 사원에게 돌려주는 돈이 회사의 잉여금을 초과한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30, 제232조). 또한, 퇴사한 사원의 이름이 회사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원은 회사에 이름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87조의31).
4. 퇴사 시 회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사원 퇴사로 회사 자본금이 변경되므로,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87조의5제4항). 필요한 서류는 정관, 총사원동의서, 공고 및 최고 증명서, 변제영수증 등이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자, 이제 유한회사 사원의 퇴사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사원 지분은 출자가액 기반으로 이익/손실이 배분되며, 양도는 사원 유형에 따라 다른 사원 동의가 필요하고, 상속은 무한책임사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정관에 따라 가능), 유한책임사원은 가능하며, 지분은 담보/압류 가능하고, 압류 시 채권자의 퇴사 청구 가능하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사원 입사는 총사원 동의로 정관 변경 후 2주(본점)/3주(지점) 이내 등기해야 하며, 입사 전 채무에도 책임을 진다. 퇴사는 임의, 당연, 강제, 지분 압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며, 퇴사 등기(2주/3주 이내) 후 2년간 퇴사 전 채무에 책임을 지고, 상호에서 이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지분은 출자액 기반의 권리/의무이며, 손익분배는 원칙적으로 출자 비율대로, 양도는 사원 동의 필요, 회사는 지분 양수 불가, 상속은 정관에 따라 가능, 압류는 가능하나 변제/담보 제공시 퇴사 방지 가능.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 지분은 퇴사 시 정산받는 몫이며, 이익/손실 배분은 정관 또는 출자 비율에 따르고, 양도는 다른 사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며, 퇴사 후 2년간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상속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정관에 규정된 경우 예외)이고, 채권자에 의해 압류 가능하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사원 입퇴사는 모든 사원 동의가 필수이며, 입사는 기존 사원 동의 후 등기, 퇴사는 원인별 절차에 따라 등기해야 하고, 입퇴사 사원 모두 등기 전후 발생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은 전재산으로,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까지 회사 빚에 대해 책임지며, 신입·퇴사/지분양도 사원도 일정 기간 책임을 지고, 자칭 사원도 책임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 해산 후 5년 경과 시 책임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