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 바로 정관 작성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은 존재로,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한책임회사 정관 작성에 필요한 필수 정보들을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관,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필수 기재사항)
정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면 정관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상법 제287조의3).
2. 적으면 좋은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
이 항목들은 정관에 꼭 넣지 않아도 정관 자체는 유효하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관련된 내용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임의적 기재사항)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 유한책임회사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관에 명시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연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4. 정관 변경, 어떻게 할까요?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정관 내용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은 자유롭게 가능하며 (상법상 제한 없음),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87조의16).
꼼꼼한 정관 작성으로 탄탄한 회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세요! 👍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작성 필수 정보: 회사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자본금,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 등 절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 설립 후 재산 양수, 설립비용 등 변태설립사항을 명시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작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식회사 정관 작성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필수 절차로,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주식 총수,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정보)을 반드시 포함하고,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기재 시 효력이 발생하며, 임의적 기재사항(이사·감사 수, 총회 소집 시기 등)은 자유롭게 추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정관 작성 필수는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 사원별 책임이며, 분쟁 방지를 위해 업무집행 권한, 대표 제도, 퇴사/지분 환급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고, 예시표준정관 참고 가능하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 특별결의(과반 출석, 3/4 이상 찬성)로 가능하며, 자본금/상호/목적/본점 변경 등의 경우 변경등기(2주/3주 이내)가 필수이다.
생활법률
합명회사 정관 작성은 필수 기재사항(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을 포함하고,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원 전원 기명날인/서명으로 완료하며, 예시표준정관 활용이 도움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한 명 이상의 사원을 구성하고, 영리 목적을 명확히 정한 후, 다른 회사와 혼동되지 않도록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 상호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