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사업 환경 변화 등 여러 이유로 조직 형태를 바꾸기도 합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회사가 소송 중에 조직 형태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중단되고 새로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또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회사의 법인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직 형태만 바뀌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사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옷만 갈아입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변경 전의 회사가 진행하던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조직 변경 후의 회사가 새롭게 소송을 이어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 회사가 그대로 소송의 당사자로 남아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 당사자 표시 변경을 신청하여 변경된 회사명을 반영하는 절차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상법 제604조, 제607조 및 민사소송법 제243조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판결에서 인용된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에서도 같은 법리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회사의 조직 변경은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조직 변경 후에도 변경 전과 동일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면 전체 사원 동의, 법원 인가, 채권자 보호 절차, 등기 변경을 거쳐야 하며, 변경 후에는 순자산 부족분에 대한 책임 문제와 기존 채권자의 권리 유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면 모든 사원의 동의, 채권자 이의절차, 법원 인가, 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고, 발행 주식 총액은 순자산 가치를 넘을 수 없으며 관련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의 모든 사원 동의하에 정관 변경 및 등기 절차를 거쳐 합자회사로 조직변경 가능하며, 변경 후에도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은 유지될 수 있다.
세무판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바꾸는 것은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설립하는 회사에 부과하는 등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대표당사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생기더라도 다른 자격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송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자격 없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불허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후 진행된 소송에서 법원이 정리채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