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형태를 바꾸려는 분들 주목!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유한회사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조직 변경 시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형태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때 내는 만큼의 등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옛날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에서는 법인 등기 종류에 따라 등록세를 다르게 매겼습니다. 예를 들어, 완전히 새로운 영리법인을 설립할 때는 출자금액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세(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를 내야 했습니다. 그 외 다른 등기의 경우에는 건당 23,000원의 정액 등록세(제137조 제1항 제6호)를 냈죠.
그런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는 어떤가요? 회사의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단지 운영 방식만 바뀌는 것입니다. 회사가 해산되었다가 새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죠. 대법원은 이러한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단순히 '설립'등기라는 이름 때문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때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더구나 조직 변경 시에는 새로운 자본금(신규출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 설립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 시 유한회사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옛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제1목(신규 법인 설립 시 부과되는 등록세)이 아닌, 제137조 제1항 제6호(기타 등기)에 따라 건당 23,000원의 등록세만 내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참조)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이처럼 세금 문제는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면 전체 사원 동의, 법원 인가, 채권자 보호 절차, 등기 변경을 거쳐야 하며, 변경 후에는 순자산 부족분에 대한 책임 문제와 기존 채권자의 권리 유지 등에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는 모든 사원 동의하에 모든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거나, 유한책임사원 퇴사 후 남은 무한책임사원 전원 동의 시 합명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하며, 이때 해산 및 설립등기를 동시 진행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식회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의 0.4%(최소 112,500원)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20%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려면 모든 사원의 동의, 채권자 이의절차, 법원 인가, 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고, 발행 주식 총액은 순자산 가치를 넘을 수 없으며 관련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합명회사의 모든 사원 동의하에 정관 변경 및 등기 절차를 거쳐 합자회사로 조직변경 가능하며, 변경 후에도 기존 채무에 대한 책임은 유지될 수 있다.
특허판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또는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조직 변경 후에도 별도의 수계 절차 없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