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두22997
선고일자:
201004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이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냉동새우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에 그 사실을 누락한 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을 준수한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1]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현행 제75조 제1항 참조) / [2]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8. 6. 2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현행 제89조 [별표 23] 참조)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공1993하, 2170),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6925 판결(공1995상, 176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공1998상, 147)
【원고, 피상고인】 씨케이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석) 【피고, 상고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17. 선고 2009누10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 시행규칙(2008. 6. 20.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2952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 원고의 말라카이트그린에 대한 신고 누락행위는 대한민국과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태국의 수산청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나 Lee Heng Seafood가 제시한 검사보고서만을 경솔하게 믿은 부주의에 의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허위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현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기업체가 자체적으로 정밀성분분석을 하기 위한 고가의 장비를 갖추는 등의 방법으로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냉동새우가 수입되는 모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 이 사건 냉동새우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전량 반송되어 말라카이트그린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 원고가 1999. 2. 9. 설립된 이후로 이 사건 이외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수입하여 제재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원고의 현지직원이 Lee Heng Seafood 회사에서 위생상태를 점검하거나 이 사건 냉동새우에 대한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여부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냉동새우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과 국제거래에 있어서 신뢰도의 하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첫째,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와 같은 사정은 ‘ 구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Ⅰ. 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경감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사정은 처분경감의 범위를 좌우하는 사유로 볼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원심이 들고 있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구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행정처분기준이 비록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위 행정처분기준이 수입업자들 및 행정청 사이에 처분의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유력한 잣대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수입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의 필요성과 그 일관성 제고라는 측면까지 아울러 참작하면, 위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준수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과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셋째, 이 사건의 경우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발암성 등 그 유해성이 명백히 입증된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포함된 이 사건 냉동새우가 수입·유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던 위생상의 위해가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와 같은 위해를 야기한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이로써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보다 막대하다거나 양자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위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처분을 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기준을 준수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한 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일반행정판례
크릴오일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에톡시퀸이 검출되어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제품에 '잔류허용기준'이 아닌 '불검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크릴오일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에톡시퀸이 사용되었다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은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시료 채취와 검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행정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료 채취 및 검사의 적법성을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형사판례
유해화학물질 중 '취급제한물질'은 특정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는데, 그 외 용도로 사용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시간 위반과 무허가 영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법원은 처분 기준보다 과도하게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전에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실제로 유해물질이 없거나 건강 피해가 없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