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12

일반행정판례

유흥주점 허가, 기준 변경과 재량권 남용은?

유흥주점 허가를 받으려는데,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유흥접객업 허가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허가 기준 변경, 언제 적용될까?

원칙적으로 행정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즉, 허가 신청 당시가 아니라 허가를 내주는 시점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바뀌었다면, 담당 공무원이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대법원 1984.5.22. 선고 84누77 판결,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1926 판결)

유흥접객업 허가,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을까?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업 허가는 일반적인 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유흥접객업은 금지되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를 통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담당 공무원은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4호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을 행사할 때에도, 허가 제한을 통해 얻는 공익과 허가 신청인이 받는 불이익을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4조, 대법원 1992.10.23. 선고 91누10183 판결)

단순히 "과소비 억제"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가 신청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주변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건물 용도도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받았고, 신청인이 이미 많은 투자를 했다면,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유흥접객업 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기준, 그리고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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