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26

형사판례

은행에서 발급받은 세금 납부 영수증, 이것도 공문서일까요?

세금을 납부하고 받는 영수증. 당연히 '진짜' 문서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모든 영수증이 공문서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피고인이 지방세를 납부하고 시중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의 금액을 변조하여 사용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영수증을 공문서로 보고, 피고인을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형법 제225조, 제229조)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영수증이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공문서의 작성 주체입니다.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직무에 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시중은행은 지방세 수납 업무를 대행하지만, 법률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계약에 의해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일부 대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은행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지자체와 금고설치계약을 맺고 금고 업무를 하거나, 동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시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뿐입니다. 따라서 은행 직원이나 은행 자체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은행에서 발급한 세금 납부 영수증은 공문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공문서의 정의와 그 작성 주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함부로 유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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