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0두11078

선고일자:

20121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제2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4인)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12. 선고 2009누319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교육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는 제1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2호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의 하나로 ‘내부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보험업자의 어떠한 수익금액이라도 그것이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원고는 당초 외환리스 주식회사 등 15개 회사에 출자한 주식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으로 평가하면서 발생한 이 사건 지분법평가이익과 대손충당금이 설정된 부실대출채권을 그 원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각하면서 발생한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이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교육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원고의 교육세를 증액경정한 사실(이하 증액경정결정 중 당초 신고보다 증액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령규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지분법평가이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투자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인식하는 수익이고, 이 사건 대출채권매각이익도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인식하는 수익이어서, 이들 모두가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분법평가이익과 대출채권매각이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분법평가이익이나 대출채권매각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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