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땅을 압류해서 경매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은행은 땅을 취득한 후 2년 6개월 안에 되팔면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언제 '되팔았다'고 보는 걸까요? 계약금만 받았을 때? 아니면 잔금까지 모두 받았을 때?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중소기업은행(은행)은 빚을 갚지 못한 기업의 땅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이후 은행은 해당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 후 매수인이 바뀌는 일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은행은 땅을 매각했습니다. 사천군(군)은 은행이 땅을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내에 매각했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은행이 땅을 '매각'한 시점은 언제일까요? 계약금을 받은 시점? 잔금을 받은 시점? 아니면 다른 시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시점을 '매각'한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즉, 잔금을 모두 받지 않았더라도, 계약금만 받았다면 이미 '매각'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판결입니다.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행처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땅을 취득한 경우, 2년 6개월 안에 매각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또한, 중간에 매수인이 바뀌었더라도 최초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은행과 같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땅을 취득한 경우, 2년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잔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에 매수인이 바뀌더라도 최초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금융기관이 빚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은 땅을 2년 6개월 안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설령 잔금을 다 받지 않았더라도 '매각'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출장소 용도로 검토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토지를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기 전에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고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지나야 토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가 경영 악화로 5년 안에 팔았을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자기 사업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5년 안에 팔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은행이 빚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한 땅을 자기네 업무용으로 쓰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기 전까지는 세금 혜택을 받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