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08

세무판례

은행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업무용 전환 결의만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까?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혜택이 있을까요? 원래는 취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중과세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팔지 못하고 업무용으로 쓰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조흥은행(원고)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았던 토지와 건물을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이를 매각하려 했지만, 기존 임차인들의 반발 등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2년 6개월)이 끝나가자, 은행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당 토지와 건물을 업무용(영남추진본부 및 양정동 지점)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유예기간 종료 전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유예기간 이후였습니다. 부산진구청장(피고)은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차액을 추징하려 했고, 은행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사회에서 업무용 전환을 결의한 날을 ‘사실상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은행은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은행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법 규정(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의 이사회 결의는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업무용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지, 결의 당일부터 바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사회 결의만으로 바로 '사실상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은 나중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지방세법 (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1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

결론

이 판례는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업무용 전환과 관련된 취득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사실상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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