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땅을 나중에 은행 업무에 쓰려고 했다가 계획을 바꿔서 다시 팔았다면, 이 땅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은행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잠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다가 계획을 변경하여 매각한 경우, 이를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청은행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았던 땅과 건물을 경매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채권보전 목적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곳에 은행 출장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장부에도 업무용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점포 조정 지침 때문에 출장소 설치 계획은 취소되었고, 결국 은행은 그 땅을 다시 팔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은행이 땅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니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를 중과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비록 잠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장부에 기록까지 했더라도, 토지를 취득한 근본적인 목적이 채권보전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채권보전용 토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 따라 채권보전용 토지는 일정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은행은 이 유예기간 안에 땅을 팔았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은행이 잠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취소하고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것은, 처음부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땅을 취득했던 목적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판례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업무용으로의 일시적 사용 의도만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세무판례
은행이 빚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한 땅을 자기네 업무용으로 쓰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기 전까지는 세금 혜택을 받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금융기관이 빚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은 땅을 2년 6개월 안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설령 잔금을 다 받지 않았더라도 '매각'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받은 땅을 2년 6개월 안에 팔았다면, 계약금만 받았어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중간에 매수인이 바뀌더라도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토지를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기 전에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고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지나야 토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땅만 사서 되파는 게 아니라, 직접 건물을 지어 함께 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빚을 받기 위해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1년 안에 팔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