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5

일반행정판례

은행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 업무용으로 잠깐 사용하려다 매각해도 취득세 중과 대상 아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땅을 나중에 은행 업무에 쓰려고 했다가 계획을 바꿔서 다시 팔았다면, 이 땅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은행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잠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다가 계획을 변경하여 매각한 경우, 이를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청은행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았던 땅과 건물을 경매를 통해 취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채권보전 목적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곳에 은행 출장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장부에도 업무용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점포 조정 지침 때문에 출장소 설치 계획은 취소되었고, 결국 은행은 그 땅을 다시 팔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은행이 땅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니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를 중과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비록 잠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장부에 기록까지 했더라도, 토지를 취득한 근본적인 목적이 채권보전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채권보전용 토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에 따라 채권보전용 토지는 일정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은행은 이 유예기간 안에 땅을 팔았으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은행이 잠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취소하고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것은, 처음부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땅을 취득했던 목적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판례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업무용으로의 일시적 사용 의도만으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 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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