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3427
선고일자:
1992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가.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 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가. 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2861 판결(공1991,2748)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상고인】 사천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29. 선고 91구2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85.10.31.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1988.3.2. 소외 1 외 1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다른 부동산 및 기계들과 함께 대금 137,11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3,711,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88.9.1.부터 1991.3.1.까지 6회에 걸쳐 매 6개월마다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 외 1인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분할대금을 수령한 후인 1988.10.19. 위 소외 1 외 1인 및 소외 2 외 2인과의 사이에 3면계약에 의하여 위 소외 1 외 1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위 소외 2 외 2인이 승계하기로 매수자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토지의 '매각'의 시기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후 2년6월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령' 제84조의4(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령'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2861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5.10.31.부터 2년 6월 이내임이 역수상 분명한 1988.3.2.에 매각한 것이 되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세무판례
금융기관이 빚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은 땅을 2년 6개월 안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설령 잔금을 다 받지 않았더라도 '매각'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출장소 용도로 검토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토지를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기 전에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고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지나야 토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가 경영 악화로 5년 안에 팔았을 때,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자기 사업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5년 안에 팔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은행이 빚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한 땅을 자기네 업무용으로 쓰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기 전까지는 세금 혜택을 받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