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7450
선고일자:
1990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은행이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세중과세 유예기간 중에 업무용으로 전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나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 하지 않은 경우 위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은 취득세차액의 자진신고 납부 기준일이 되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은행이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경락취득한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다 소정의 중과세유예기간내에 처분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은행의 상임이사회에서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위 토지에 대하여 비상업무 토지로서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지상건물을 원고은행의 지점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상임이사회의 위 결의는 위와 같은 유예기간이 임박하도록 이를 처분하지 못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어 있으므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기하여 채권보전용을 업무용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보야야 할 것이지 결의당일부터 그렇게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은행에서 위 토지를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그후의 일이고 그동안은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결의가 있은 날이 바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4)목 소정의 "사실상 그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가 된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 지방세법 (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동법시행령 (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3 제1호 (1984.12.31.대통령령제11571호로개정되기전의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용진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0.20. 선고 89구9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은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1985.5.2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 취득한 후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하였으나 경락취득 이전부터 이미 임차중인 임차인들이 명도를 거부하고 소송에서 다투는 등으로 원매자들이 매수를 포기하여 계속 유찰되어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대통령령 제11571호)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의 다 소정의 중과세유예기간인 2년 6월내에 처분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은행의 상임이사회는 1987.11.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비업무용 토지로서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은행의 영남추진본부 및 양정동지점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구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단서에 따라 1987.12.14.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며 1987.12.21.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위 토지와 건물을 비업무용 계정에서 업무용 계정으로 기표전환한 후 1988.2.29. 위 건물내의 예식장, 식당,이용원 등은 기존입주자들에 임대되고 원고은행의 영남추진본부는 같은 해 10.4. 양정동지점은 같은 달 7.에 각각 이전, 개점하였으며 달리 위 토지가 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인 1987.11.27. 이전에 사실상 원고은행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것인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원고은행이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단서의 다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동안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은행의 1987.11.10.자 상임이사회의 결의는 위와 같은 유예기간이 임박하도록 이를 처분하지 못하여 위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어 있으므로 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을 기하여 채권보전용을 업무용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결의당일부터 그렇게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에서 본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은행에서 위 토지를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그 후의 일이고 그동안은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4)목 소정의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날이란 다른 사정없이 원고은행의 위와 같은 상임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 당연히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일반행정판례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출장소 용도로 검토했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해당 토지는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세무판례
금융기관이 빚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은 땅을 2년 6개월 안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설령 잔금을 다 받지 않았더라도 '매각'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빚을 받기 위해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1년 안에 팔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일정 기간 안에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기간 이후에는 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용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용도를 바꾼 시점부터 사업용/비사업용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받은 땅을 2년 6개월 안에 팔았다면, 계약금만 받았어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중간에 매수인이 바뀌더라도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토지를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기 전에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고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지나야 토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