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누6525
선고일자:
1993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은행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가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 위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인지 여부(소극)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였다가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보전용 토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당초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하였다면 위 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 선고 91구16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여러 차례 유찰되자 1987.8.21. 스스로 경락을 받아 같은 해 9.24.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후 원고는 1988.4.8.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기로 내정하고 같은 달 20. 그 계정과목을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한 바는 있으나 재무부가 정한 점포조정지침에 따라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1989.3. 초순경 당초의 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1990.3.21. 소외 강남수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인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따라 그 매각에 대하여는 2년 6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원고 은행의 출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상 업무용 고정자산으로 계정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당초 출장소 설치방침을 철회하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를 매각한 것이라면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판례
은행이 빚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한 땅을 자기네 업무용으로 쓰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더라도,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기 전까지는 세금 혜택을 받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바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금융기관이 빚을 받기 위해 담보로 잡은 땅을 2년 6개월 안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설령 잔금을 다 받지 않았더라도 '매각'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받은 땅을 2년 6개월 안에 팔았다면, 계약금만 받았어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중간에 매수인이 바뀌더라도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토지를 받았는데, 돈을 돌려받기 전에 그 토지를 팔지 않았다고 취득세를 더 내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로 한 날짜가 지나야 토지를 팔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땅만 사서 되파는 게 아니라, 직접 건물을 지어 함께 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빚을 받기 위해 땅을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1년 안에 팔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