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다32130
선고일자:
200010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자기차량 손해에 있어 음주·무면허 면책조항의 효력(유효)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인용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의 음주면책약관 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 면책약관 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663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공1999상, 190)
【원고,상고인】 횡성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0. 5. 17. 선고 99나57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인용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의 음주면책약관 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 면책약관 조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상담사례
음주운전 사고로 본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보험으로 수리비 보상은 약관상 면책사항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음주운전 사고 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자기신체사고(자손)는 고의가 아닌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고의로 사고가 난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약관에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금을 안 준다'라고 써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사례
음주운전 사고라도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은 사고 발생에 '고의'가 없었다면,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수령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무면허 음주 상태로 훔친 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면책약관에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