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5

형사판례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 함부로 끌고 갈 수 없다!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관이 강제로 파출소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최근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파출소로 끌고 가려던 의경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운전자가 차선 위반으로 적발되었는데, 경찰관은 음주운전 의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거부했고, 그러자 경찰관은 운전자를 파출소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반항했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전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경찰관이 운전자를 파출소로 데려가려고 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체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음주측정을 위해 파출소로 가자고만 했을 뿐, 정당한 체포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음주측정 거부 시에도 정당한 법적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찰관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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