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두1330
선고일자:
200711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의료급여기관이 구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서류제출명령을 받고 당시 보관 중이던 허위내용이 기재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 위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명령위반 또는 허위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에 관한 구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관한 같은 법 제32조 제2항 규정의 문언적 내용과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급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서류제출명령을 받고 당시 보관 중이던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면, 비록 그 서류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 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15. 선고 2006누79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의료급여법(2006. 12. 28. 법률 제8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급여법’이라 한다)은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적 내용과 침익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급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서류제출명령을 받고 당시 보관 중이던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면, 비록 그 서류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진료기록부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진료에 관한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수급권자나 군수 등에게 부당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오던 중 피고로부터 의료급여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받고 그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것은,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일반행정판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순히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고의로 폐기한 경우에는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관련 조사를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에는 컴퓨터에 저장된 전산기록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즉 '무형위조'도 건강보험법상 '서류의 위조·변조'에 포함되어 위반사실 공표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특히 형집행정지를 위한 진단서에서 수감생활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검사가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합니다.
형사판례
노동위원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노동위원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의사가 허위로 작성한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