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내용은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의료용구에 허가받은 것과 다른 제품명을 표시하고, 효능에 대해 "건강침구"라고만 막연하게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용구 제조업 허가와 함께 자기메트 등 4개 품목의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허가받은 제품명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메트'라는 제품에 "磁氣, WATER BED", "PHOENIX", "피닉스건강침구"라고 표시했습니다. 이에 보건사회부장관은 제조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허가받은 제품명과 다르게 표시하고, "건강침구"라는 막연한 효능 표시를 한 것이 제조품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기메트"에 표시된 "磁氣, WATER BED"는 허가받은 제품명과 다르고, "건강침구"라는 표시는 허가받은 효능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너무 막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가 제품의 실제 효능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표시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제조품목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의료용구의 제품명과 효능 표시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표시나 막연하고 불명확한 효능 표시는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조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의료기기법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품목'은 단순히 모델명이 아니라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사용 방법, 원재료 등이 같은 의료기기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같은 '품목'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기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 판매정지 처분을 받으면, 같은 품목에 속하는 다른 모델의 의료기기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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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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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황청심원의 우황 함량 미달로 제조품목 허가가 취소된 사건에서, 제약회사는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허가 취소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