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의료사고, 내 몸이 약하면 배상도 덜 받나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본인의 건강 상태가 약했던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다면 배상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의료진의 과실이 명확하다면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정당한 배상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금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 몸이 약한 것도 책임이 될 수 있을까?

놀랍게도, 내 몸이 약한 것, 즉 체질적인 소인이나 기저질환 등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것이 배상액 감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환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환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이 의료사고와 단순히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커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가해자(의료진)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환자의 특수한 체질이나 질병 때문에 손해가 더 커졌다면,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종류·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기존 질병이 모두 손해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는 어떨까요?

위 판례에서 병원 간호사들의 과실로 환자의 증상 악화를 막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간호사들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나이와 기존 건강 상태, 보호자의 설명 부족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사고에서 환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배상액 감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되며, 손해 발생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 정도, 질병의 종류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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