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패혈증 사망 사례를 통해 병원의 과실과 환자 본인의 신체적 요인이 손해배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패혈증 증세를 보였지만, B병원의 응급치료 지연으로 결국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B병원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B병원은 A씨가 패혈증에 취약한 체질이었다는 점을 들어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병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커진 경우, 피해자 측 요인이 본인의 잘못이 아닌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 위험도 등이라 하더라도, 그 질병의 종류와 심각성 등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면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와 비슷한 원리를 적용하여 피해자 측 요인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병원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건강 상태가 손해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병원이 부담해야 할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판례에 따라 A씨의 경우에도 만약 A씨가 패혈증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체질이었다면, B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어느 정도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감경 비율은 A씨의 체질적 소인이 패혈증 발병 및 사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B병원의 과실 정도는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환자가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진단 지연 및 치료 미흡을 인정하여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으나, 환자의 낮은 신체 저항력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상담사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본인의 기존 질병 등 과실 없는 요인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쳐, '공평의 이념'에 따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
민사판례
환자에게 항결핵제를 재투약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의 특이체질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환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힌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의사의 책임이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민사판례
환자가 응급실에 두 번 내원하여 결국 사망한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의 진료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정도가 아니면 위자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계류유산(태아가 자궁 안에서 사망한 상태)으로 소파수술을 받은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을 물은 판례입니다. 특히 의료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