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10

민사판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체질적 소인도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까?

의료 시술 도중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체질적인 요인이 손해배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환자의 체질적 소인과 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 을은 의사 갑에게 경추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 후 척수 손상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을과 가족들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경추 신경차단술 자체에 신경 손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갑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환자 측의 요인이 기여했더라도, 그 요인이 환자의 귀책사유 없는 체질적 소인이라면, 그 소인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하여 의사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환자의 체질적 소인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의사의 책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할 때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 지나치게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이 단순히 경추 신경차단술 자체의 위험성만을 고려하고, 의사 갑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사선 투시기와 같은 보조 장비 사용 여부, 시술 과정에서의 의사의 과실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환자의 체질적 소인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참조)
  • 하지만 책임 제한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의사의 과실 여부, 위험 회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번 판례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체질적 소인과 의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분쟁 해결에 있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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