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술 도중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체질적인 요인이 손해배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환자의 체질적 소인과 의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 을은 의사 갑에게 경추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 후 척수 손상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을과 가족들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경추 신경차단술 자체에 신경 손상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갑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환자 측의 요인이 기여했더라도, 그 요인이 환자의 귀책사유 없는 체질적 소인이라면, 그 소인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하여 의사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불공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환자의 체질적 소인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의사의 책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다만, 대법원은 이러한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할 때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 지나치게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이 단순히 경추 신경차단술 자체의 위험성만을 고려하고, 의사 갑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사선 투시기와 같은 보조 장비 사용 여부, 시술 과정에서의 의사의 과실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체질적 소인과 의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분쟁 해결에 있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상담사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본인의 기존 질병 등 과실 없는 요인도 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쳐, '공평의 이념'에 따라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고 후유증 치료만 받는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환자 측에 잘못이 없더라도 의사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목 수술 후 사지마비가 온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과 수술 외 다른 원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사 측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한 것은 입증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환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더라도 의사의 과실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 정도와 기존 질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환자의 기존 질환과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기에,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수술 중 환자의 호흡이 정지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첫 번째 병원 의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후 환자를 이송받은 두 번째 병원의 과실도 사망에 기여했다면 두 병원 의사는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