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의료사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면? 화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과 의료진 측은 길고 힘든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소송 전에 서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화해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의료사고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실제로는 의료 과실과 관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씨는 B의사에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B의사의 의료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고 생각하여 B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B의사 역시 자신의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유족들과 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유족들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을 담은 화해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이 B의사의 치료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B의사는 유족들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화해계약의 취소 가능성

일반적으로 화해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31조). 그러나 화해의 대상이 된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화해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판례를 통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2674 판결). 판례에 따르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은 아니지만, 분쟁 대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양 당사자가 예정하고, 상호 양보의 내용이 아니며,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것을 의미합니다.

위 사례에서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착오는 손해배상액이나 민형사상 책임 여부와 같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B의사의 과실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합의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있으며, B의사는 화해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의료사고라고 생각하여 합의했지만, 나중에 의료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의료진은 화해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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