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과 의사 측은 보통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합의 후, 처음 생각했던 사망 원인과 다른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환자가 감기 몸살로 병원에 갔다가 다음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의료 과실을 의심하여 병원 측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나중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의료 과실과는 관련 없는 우발성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합의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쉽게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합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틀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판부는 "화해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즉 분쟁의 대상이 아니고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되는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 과실 여부를 다투는 것이 분쟁의 핵심인데, 사망 원인이 의료 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합의의 전제 자체가 무너진 것이죠. 즉, 애초에 잘못된 사실을 기반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의료사고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망 원인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합의에 이르러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의사의 치료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환자의 사망이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법원이 의사의 착오를 인정하여 합의를 취소한 사례.
상담사례
의료사고 합의 후 의사의 과실이 없었음이 밝혀지면, '과실 존재'라는 합의의 전제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 취소 가능성이 높지만, 개별 사건의 specifics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사판례
환자 사망 원인에 대한 오해로 의사와 유족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후에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의료사고 합의 후 의사의 과실 없음이 밝혀진 경우, 의사가 과실이 있다고 **착각**하여 합의했다면(즉, 과실 유무가 합의의 전제였다면) 합의 취소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의료사고라고 착각하여 맺은 화해계약은 나중에 의료사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취소 가능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잘못 알고 가해자 측과 합의했더라도, 실제로는 가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러한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