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9915
선고일자:
1999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의료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의 소재 [2] 당사자 일방의 입증방해행위에 대한 소송상의 평가
[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민법 제750조/ [2] 민사소송법 제187조
[1][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공1995상, 1586)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 1281),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12778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공1999상, 517)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공1994상, 190)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5나308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하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하반신마비의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127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장에 서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경영하는 ○○○○병원의 의사가 원고 1에 대한 척수검사 시술을 하면서 주사바늘을 잘못 찔러 그의 척추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하반신마비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위 병원의 의사 소외 1과 소외 2가 1990. 11. 29. 척수검사를 한 후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위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 원고에 대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한편 위 원고의 하반신마비는 결핵성 척추염 및 지주막염의 후유증으로 보인다고 한 원심의 판시는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진료기록이 가필된 점까지 감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였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민사판례
의사가 진료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그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성립해야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진료기록 수정, 스테로이드 녹내장 유발, 수술 전 검사, 설명의무 위반, 녹내장 진단 지연 등에 대한 환자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의사의 과실이 의심되고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면, 의사가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민사판례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사 측에서 반증하지 않는 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여러 의사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의사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산재사고 후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산재사고와 의료사고 모두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판례
의사의 의료 행위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의사의 명백한 과실과 그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의료 행위 후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목 수술 후 사지마비가 온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과 수술 외 다른 원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사 측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한 것은 입증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조산하여 한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 질식분만 선택 및 응급 제왕절개 수술 시점에 문제가 없었고, 질식분만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없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