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98다9915

선고일자:

1999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의료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의 소재 [2] 당사자 일방의 입증방해행위에 대한 소송상의 평가

판결요지

[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공1995상, 1586)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 1281),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12778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공1999상, 517)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공1994상, 19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성심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13. 선고 95나308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잘못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도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이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환자가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하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먼저 환자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두고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와 하반신마비의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1998. 2. 13. 선고 97다127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장에 서서,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경영하는 ○○○○병원의 의사가 원고 1에 대한 척수검사 시술을 하면서 주사바늘을 잘못 찔러 그의 척추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하반신마비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위 병원의 의사 소외 1과 소외 2가 1990. 11. 29. 척수검사를 한 후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위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고 방치하였음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위 원고에 대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다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한편 위 원고의 하반신마비는 결핵성 척추염 및 지주막염의 후유증으로 보인다고 한 원심의 판시는 부가적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은 이 사건 진료기록이 가필된 점까지 감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였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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