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의사의 설명이 부족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 치료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하는데요, 이 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치료비 등 실질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하여 환자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환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자는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는?
위자료 외에 치료비, 간병비 등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받으려면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명의무 위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중대한 설명의무 위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심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명이 조금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마치 의사가 환자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과 동일하게 심각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인과관계 입증: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 상태 악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의사가 제대로 설명했더라면 환자는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상태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의사의 설명 부족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는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배상까지 받으려면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매우 중대했고, 그 위반과 상태 악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의사가 수술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의사가 수술 전 질병, 치료법, 수술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모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에게만 있으며 배우자 등 가족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단계의 수술을 시행한 의사가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뿐 아니라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상담사례
의료 시술 전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