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사원 교육 프로그램, 괜찮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사들에게 정당한 강의료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론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자기네 약을 처방하도록 유도하려고 돈을 줬다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A 제약회사가 B 에이전시 업체와 영업사원 교육 프로그램 계약을 맺고, B 업체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한 건데요. A 제약회사는 교육 프로그램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고, B 업체도 의사들에게 정당한 자문료, 강의료를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겉모습만 그럴싸할 뿐, 실제로는 A 제약회사가 B 업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자기네 회사 약을 처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약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거죠.
법원은 제약회사가 에이전시를 통해 의사들에게 돈을 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돈이 실질적으로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한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94조의2, 제97조) 즉, 형식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의사들에게 약 처방을 유도하는 리베이트라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
이번 사건은 제약회사와 의사 사이에 에이전시 업체가 끼어있었지만, 법원은 그런 편법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약회사는 에이전시 뒤에 숨어서 의사들에게 돈을 줬지만, 결국 법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로 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로부터 시판 후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 시판 후 조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면 면허자격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본 사건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면허자격 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형사판례
종합병원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특정 약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경우, 돈의 일부를 돌려주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연구비나 선물 등을 받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연구 활동의 대가인지, 아니면 의약품 사용이나 납품 청탁에 대한 부정한 대가인지에 따라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
형사판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의사가 실제로 그 회사 약을 더 많이 처방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촉진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제약회사 등이 의사에게 돈이나 물건 등을 제공하여 자사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는, 돈을 받는 의사가 그러한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다.
일반행정판례
한 제약회사(이하 '갑'으로 지칭)가 병원 등에 돈이나 물건을 제공하여 의약품 판매를 늘리려 한 행위, 그리고 약 도매상에게 박카스 가격을 330원으로 정해 팔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