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도4570
선고일자:
2017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의사나 한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형법 제268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공2004하, 1929),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3. 28. 선고 2013노1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의사나 한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다1174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뇌경색 증상이 나타난 피해자에게 혈전용해제 투여나 수술 등의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전원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왔을 때 비로소 전원을 권유함으로써 위 치료에 필요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전원지연으로 인한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의료과실에 의하여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거나 원심이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단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및 이에 터잡은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민사판례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가 조산하여 한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다고 판결. 질식분만 선택 및 응급 제왕절개 수술 시점에 문제가 없었고, 질식분만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도 없었다고 판단.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진단 과실 여부는 당시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를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하고 진단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환자 진료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위임한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수직적 분업 관계(전문의-전공의)와 수평적 분업 관계(각자 전문 분야 담당)에서 책임 소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심장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항응고제 관리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항응고제 투여량 결정에는 재량이 있고, 환자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증상과 대처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검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담당 의사가 바뀌더라도 이전 의사는 사고 사실과 환자 상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민사판례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