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사건번호:

2011다26964

선고일자:

2013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공1999상, 772),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공2010하, 1533),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1. 2. 25. 선고 (전주)2008나29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것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68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본다. 가. 피고 1, 피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부분 원심이 생선가시에 의한 미세한 식도천공의 병태생리, 진단방법, 망 소외인의 증상 및 검사소견, 위 피고들이 취한 조치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1, 피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의료진에게 망 소외인의 식도천공을 진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2 부분 원심이 피고 2의 내시경 검사 후 식도천공이 진단되었다는 등 판시 사정만으로는 피고 2가 내시경 검사 도중 내시경 검사기구를 잘못 사용하여 식도천공을 만들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자유심증주의 위반 또는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 전북대학교병원 부분 원심이 망 소외인의 증상 및 여러 가지 검사소견, 종격동염 등의 치료방법, 종격동염과 대동맥의 손상 정도 및 대동맥 재건수술의 불가피성, 재파열 가능성, 수술과정에서 수혈량 등 수술과정 및 수술 후 의료진이 취한 조치 등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전북대학교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을 지체하고, 수술과정에서 대동맥을 파열시키고, 수술 후 관리를 미흡하게 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자유심증주의 위반,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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