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0

특허판례

의약품 상표 등록취소, 정당한 사용이란 무엇일까?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와 쇼올 인코포레이티드 사이에 벌어진 상표등록 취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상표 사용을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상표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소송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쇼올 인코포레이티드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에 자신의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현대약품공업주식회사는 이를 근거로 상표등록 취소를 청구했고, 쇼올 인코포레이티드는 상표에 대한 광고 및 일부 지역 판매를 근거로 정당한 사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 상표등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쇼올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상표 사용은 정당한 사용이 아니다.

상표 사용에는 지정상품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광고 등 간접적인 사용도 포함됩니다. (구 상표법 제2조 제4항 제3호) 하지만 상표등록 취소제도의 취지는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고 불사용 상표를 제재하는 데 있습니다.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82.2.23. 선고 80후70 판결) 따라서 상표에 대한 광고를 했다 하더라도,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유통될 것이 전제되어야 상표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만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광고나 판매는 정당한 상표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상표등록 말소 후에도 소의 이익은 존재한다.

원심 판결 이후 상표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원심 판결 당시에는 상표등록이 유효했으므로 소의 이익은 존재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3호, 제45조 제1항 제3호
  • 구 특허법 (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1항
  • 대법원 1975.1.28. 선고 74후16 판결(공1975,8315)
  • 대법원 1975.7.8. 선고 74후14 판결
  • 대법원 1982.2.23. 선고 80후70 판결(공1982,383)

결론

이 판결은 의약품 상표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소송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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