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676

선고일자:

199709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4조 , 제12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참조) , 제8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참조) ,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공1992, 1890),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공1996상, 111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영남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영남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2. 선고 95구377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중재재정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은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중재재정이 실효된 이상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중재재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사이의 1995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타결을 보지 못하게 되자 1995. 7. 12. 대구광역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였고, 지노위는 대구남구청장의 요구로 중재회부결정을 하고 1995. 8. 2. 중재재정을 하면서 노조가입 제한범위에 관하여 1994년도 단체협약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인사, 노무, 서무, 경리, 회계, 기획예산 담당자, 보직자의 비서, 보직자 승용차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덧붙여 전산, 감사담당자, 경비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유효기간을 1995. 3. 1.부터 1997. 2. 28.까지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재재정을 한 사실, 원고가 지노위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중재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1995. 11. 21. 지노위의 중재재정사항 중 상급단체 전임취임, 시설편의제공, 의료서비스 개선위원회 조항에 관하여는 이를 취소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노조가입 제한범위에 관한 중재재정을 포함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중재재심결정을 한 사실, 원고는 노조가입 제한범위에 관한 중재재정취소신청을 기각한 중재재심결정이 위법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1996. 12. 12. 원심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의 상고제기로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되어 심리하던 중(이 사건 기록은 1997. 1. 14.에 대법원에 송부되어 왔고, 상고이유서는 1997. 2. 4. 제출되었다), 위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버렸고, 한편,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중재재심결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상고심 계속중 중재재정 유효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서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제1, 2, 3심을 통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0조에 의하여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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