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특정 제품이나 기술이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신메디칼 주식회사가 특정 멸균소독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멸균소독기(이하 '(가)호 발명')가 한신메디칼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가)호 발명'이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공지기술(이미 알려진 기술)**입니다. 만약 문제가 된 발명이 공지기술만으로 만들어졌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공지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미 공개된 멸균소독기 매뉴얼(AMSCO사, SIEMENS사)에 담긴 기술을 근거로 '(가)호 발명'이 공지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호 발명'이 기존 특허발명과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긴 했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기술적 난이도나 새로운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내고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특허발명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제가 된 발명이 공지기술을 활용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특허판례
완전히 공지된 기술만을 이용하여 만든 발명은, 특허받은 발명과 유사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미 공개된 기술이나, 전문가라면 기존 기술을 활용해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은 특허 침해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의료용 실 삽입장치 특허와 관련하여, 후발명이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특허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특허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특허 침해에 대한 과실 추정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기술이라고 특허를 받았더라도, 그 특허 안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허의 보호 범위는 새로운 기술에만 한정됩니다. 이미 알려진 부분까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판례
특허 출원 당시 설명이 부족해서 권리 범위가 불명확한 특허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특허 내용이 보완되더라도 이전 행위는 침해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물건 발명 특허에서는 제조 방법이 아니라 최종 제품의 구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다는 최종 제품이 특허받은 물건과 같은 구성을 갖는지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