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29

형사판례

통장 복사본 위조, 사문서변조죄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장 복사본을 위조했을 때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5086 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회사를 퇴사한 후 B회사에 입사했습니다. A회사와 퇴사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A회사에서 받은 급여 내역이 찍힌 자신의 은행 통장 복사본에서 A회사 이름 부분을 화이트로 가리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치 B회사에서 급여를 더 늦게 받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쟁점

이러한 행위가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신용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231조) 명의인의 승낙이 있거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조) 그러나 명의인의 명시적인 승낙 없이 단순히 승낙을 예측한 것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통장 복사본에서 A회사라는 입금자 명칭을 지움으로써 문서 내용을 변경하고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려고 했으므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은행장이 이러한 변조를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도 변조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234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통장 복사본의 일부를 가렸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고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형법 제234조 (위조·변조사문서등의 행사)
  • 형법 제24조 (책임의 요소로서의 고의)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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