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0도3809
선고일자:
202006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의 의미 /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31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공2012하, 1767)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심규홍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2. 14. 선고 2019노3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8. 28.자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2. 6.경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공소외 2에 발행한 2002. 4. 1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기재된 “상호 ㈜ 공소외 2, 성명 공소외 3” 부분 중 “공소외 3”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공소외 4”(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을 기재한 다음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28.경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5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기재된 “공소외 4” 부분을 지우고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한 다음, 그 무렵 공소외 5가 공소외 6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담당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제1심과 원심은, 변조된 사문서에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가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등 참조). 4.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2002. 6.경 권한 없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중 “공소외 3” 부분을 지우고 “공소외 4”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변조된 “공소외 4”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4”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5.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17. 8. 28.자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형사판례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 란에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재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훔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전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명의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사기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자신의 은행 통장 사본에서 특정 입금 내역을 가리고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반드시 작성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일반인이 작성자의 진짜 문서라고 착각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서류의 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한 문서라도, 일반인이 진짜 문서로 오해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