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우15
선고일자:
200709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루어져 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 그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 및 당선의 효력(무효) 및 이에 공직선거법 제19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16조, 제52조, 제190조, 제192조, 제193조 제1항, 제195조 제1항 제5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0. 20. 선고 2006수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16조, 제52조, 제190조, 제19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자가 그 등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이루어져 그 사망한 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망한 자의 후보자등록은 피선거권 없는 자의 후보자등록으로서 무효이고, 그의 당선 역시 무효이므로 제19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제193조 제1항 소정의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은 후보자등록 및 선거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사망사실이 선거 직후에 확인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일반행정판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당선 무효가 되려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생활법률
선거 후 당선 무효 소송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는 대법원에 30일 이내, 지방선거는 선거소청 후 대법원(광역단체장/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또는 고등법원(기초단체장/광역·기초의원)에 10일 이내 제기하며,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선 무효 판결된다.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효이며, 사망자의 상속인이라고 해도 그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은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해당 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 여성 후보 없이 선거가 진행된 경우,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결론적으로 추천된 여성 후보자가 스스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당이 형식적으로만 여성을 추천한 경우는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후보자들의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사망하면, 해당 소송은 상속되지 않고 종료된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 선고된 판결은 재심을 통해 취소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정당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실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 그 절차가 매우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면 법원은 후보자 선정 및 등록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