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후499
선고일자:
201808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특허법 제29조 제2항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공2010하, 1842),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후238, 245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류현길 외 3인) 【피고, 상고인】 쓰리엠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 캄퍼니(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1. 29. 선고 2013허6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결 참조). 2. 원심은 명칭을 “접착제 부착 용품”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2013. 2. 18. 정정청구된 것)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제22항, 제25항은 선행발명 1 또는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 1의 ‘5% 이상의 비탄성 변형’과 이 사건 제25항 발명 중 구성 6의 ‘85% 내지 100%의 침윤(wet out) 값’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은 선행발명 1 또는 5에 나타나 있고, 위 ‘비탄성 변형률’과 ‘침윤 값’은 선행발명 1 또는 5의 대응구성에 내재되어 있는 접착 필름의 특성을 단순히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제1, 22, 25항 발명이 선행발명 1 또는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제1, 22, 25항 발명의 기재불비 여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주심) 민유숙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의 수치 범위만 좁혔을 뿐, 그로 인해 특별히 뛰어난 효과가 없다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발명의 구성요소를 단순히 수치 범위로 한정한 특허는, 그 수치 범위 안팎에서 특별한 효과 차이가 없다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LG전자가 개발한 음극선관 전자파 차폐 기술은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과 효과 면에서 모두 현저하게 진보되었으므로 특허로서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과, 단순히 수치만 한정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장세척 조성물의 성분 함량 비율을 단순히 수치로만 조정한 것은 새로운 효과를 내지 못하므로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특히 여러 선행기술을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선행기술의 각 구성요소를 조합한다고 해서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합에 대한 암시나 동기가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