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5.13

민사판례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쳤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에는 치료비 뿐 아니라 사고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 즉 일실수입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이전에 이미 장애가 있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전 장애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고 이전의 장애, 즉 기왕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 전에 이미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다면, 사고 때문에 발생한 소득 손실은 없거나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왕의 장해율'은 사고 이전 기존 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노동능력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왕증의 기여도'는 기존 장애가 사고 후유증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 방법은?

사고 전에 장애가 있었다면, 먼저 그 장애로 인해 잃어버린 노동능력의 비율(기왕의 장해율)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사고 후의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에서 이 기왕의 장해율을 빼야 합니다. 남은 비율이 바로 사고 때문에 발생한 진짜 노동능력상실률이며,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번 사건의 원고는 사고 전 뇌출혈로 이미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사협회는 원고가 사고 전 이미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원심 법원은 기왕의 장해율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기왕증의 기여도'만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이번 판결은 사고 이전의 장애를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정당한 배상을 받고, 가해자는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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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기왕증#손해배상#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