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등기피신청

사건번호:

90두21

선고일자:

19910614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 유무(소극) 나. 이미 한 기피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기피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본안사건 담당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 나. 이미 한 기피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기피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26조(소의제기), 나. 제40조, 제23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6.14. 자 91두17 결정(동지), 1991.6.14. 자 91두18 결정(동지)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90.11.7. 자 90부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법원 83구252, 86구198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으로서 법원이 1990.9.12. 위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자 당일 위 법원 재판장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하였고, 당시 같은 해 10.12. 위 법원의 재판장을 비롯한 전 법관과 참여 법원사무관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22. 또다시 위 법관 전원과 참여 법원사무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 사실, 한편 위 본안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위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10.17. 본안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므로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피신청은 앞에서 본 바와같이 같은 내용의 중복신청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것은 잘못이나 재항고인의 신청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판결 나온 후 법관 기피신청? 이미 늦었어요!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

#판결후 기피신청#효력없음#기피신청 기각#판결 선고 후 기피신청

민사판례

재판장 기피신청, 이미 판결 나왔으면 소용없다?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피신청 결정 전에 이미 재판이 끝나 판결이 나왔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각하된다는 판례입니다.

#기피신청#종국판결#항고각하#실익상실

민사판례

이미 끝난 재판, 판사 기피 신청은 의미 없다?

소송 중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본안 사건이 이미 끝났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기피신청#본안사건 종결#재판이익 상실#기각

형사판례

판결 나온 후 판사 기피신청, 받아들여질까?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를 기피하는 신청은 효력이 없다.

#판결 후 법관 기피 신청#효력 없음#기피 신청 기각

민사판례

기피신청, 이미 판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다면?

이미 해당 사건에서 배제된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기피신청 제도의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이미 해당 법관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관 기피 신청#배제된 법관#효력 없음#공정한 재판

형사판례

판사님, 저 못 믿으세요? 기피신청과 재판 진행에 대한 이야기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 판사는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기피신청 중에 진행된 재판은 무효입니다.

#판사 기피신청#재판 진행 무효#기피신청 기각#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