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하면 남은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복형제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라면?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복형제, 그중에서도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어머니만 같은 형제자매가 사망한 사람의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배우자, 자녀, 부모 없이 사망했고, 연금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두었습니다. 이에 어머니만 같은 형제자매가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보험회사는 이를 거부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이성동복 형제자매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아버지가 다르더라도 어머니가 같다면 상속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있어서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제자매'라는 표현에 부계, 모계 형제자매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성동복 형제자매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었지만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호 판결), 이는 민법 개정 이전의 판례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례(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가 현재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는 아버지가 다르더라도 어머니가 같은 이복형제자매는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사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자매도 법적으로 상속 자격이 있다.
상담사례
이복형제의 조카는 피상속인과 친형제자매 관계가 아니므로 대습상속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상담사례
산재 사망 시, 생계를 같이하는 이복형제도 유족으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으로 재산과 배상금을 공동 상속하며, 노부모와 시동생은 상속권은 없지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상담사례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에게 상속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