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5421
선고일자:
1997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공1997상, 1174)
【원고,피상고인】 원고 겸 망 【피고,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2. 15. 선고 95나430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외 2가 1991. 6.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그 상속인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1994. 12. 24. 상속할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였다. 그런데 현행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과 모친만을 같이하는 이성동복(異姓同腹)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은 위에서 본 민법 규정에 따라 망인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수익자라는 것이다. 기록을 관련 법규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호 판결은 위와 같이 민법상 친족관계 규정을 개정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상담사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자매도 법적으로 상속 자격이 있다.
상담사례
이복형제의 조카는 피상속인과 친형제자매 관계가 아니므로 대습상속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상담사례
산재 사망 시, 생계를 같이하는 이복형제도 유족으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으로 재산과 배상금을 공동 상속하며, 노부모와 시동생은 상속권은 없지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상담사례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에게 상속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