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로 재직 중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을 때가 있죠.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사 마음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 사항!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마음대로 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이사 보수는 회사와 주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총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둘 다 '보수'
이사의 퇴직금도 상법 제388조에서 말하는 '보수'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 역시 퇴직금을 미리 받는 형태일 뿐, 본질은 퇴직금과 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이사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이사가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중간정산도 주주총회 결의 필요!
퇴직금 지급 시기는 회사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퇴직금 액수만 정하고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이사는 마음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 액수만 정해져 있고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민사판례
회사는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직원 경력도 포함될 수 있고, 정관 변경 후 퇴직 시 변경된 지급률이 전체 기간에 적용된다.
상담사례
이사 직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반 직원처럼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노동청 신고 또는 소송을 통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경영권을 잃고 곧 퇴직할 이사들이 자신들의 퇴직금을 크게 늘리는 규정을 만들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실질적인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1인 주주의 결재·승인과 관행적인 지급이 있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는 달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근로자가 요청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대해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상담사례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과 다르게 회사가 일부 기간만 퇴직금 중간정산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합의로 간주되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