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이사 후에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입신고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궁금증 해결!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특히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긴 후라면 더더욱 걱정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의 집을 빌려 살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B씨가 C씨에게 집을 팔았고, A씨는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도 옮겼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까요?

해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새로운 집주인 C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집이 팔리면,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어받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넘어가는 것이죠.

이사 후 전입신고를 옮겼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발생하며, 그 후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긴 것은 그 이후의 새로운 임차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이미 발생한 기존 집주인 C씨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갖춘 후 집이 팔렸다면, 이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겼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이사와 전입신고 이전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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