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승진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죠. 하지만 승진 후에도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사대우로 승진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한 회사의 공장장으로 일하던 A씨는 이사대우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승진 후에도 A씨의 업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일 공장에 출근하여 이전과 똑같이 공장장 업무를 처리했고, 그에 대한 보수도 받았습니다. 회사는 A씨가 이사대우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A씨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직책이 이사대우로 바뀌었더라도 실제로는 이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즉,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사라는 직책을 가졌더라도 사장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등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직책이나 명칭보다는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이사도 이사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단순히 직함만 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보수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사회 참여 및 회사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이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대규모 금융회사의 상무로서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