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28

특허판례

전기발광 인광체 입자 발명, 특허받을 수 있을까? -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오늘은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개념인 발명의 진보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발명의 구성 요소 중 '성질 또는 특성'으로 물건을 특정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기발광 인광체 입자에 관한 특허 분쟁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사건의 발단:

A사는 특정 성질을 가진 "봉입된 전기발광성 인광체 입자"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기존에 공개된 발명과 비교했을 때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특허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A사의 발명이 기존 발명과 비교하여 진보적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A사는 발명의 구성을 '구조'가 아닌 '성질 또는 특성'으로 특정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질 또는 특성도 발명의 구성 요소: 물건의 성질이나 특성을 기재하여 발명을 특정하는 경우에도, 그 성질이나 특성은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진보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의 요건 중 진보성에 관한 조항)

  2. 단순한 효과 기재와의 구분: 물론 모든 성질이나 특성이 발명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발명의 효과를 설명하는 기재는 구성 요소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A사가 특정한 인광체 입자의 성질(초기 전기발광 명도, 습도-가속된 감쇠에 대한 저항성)은 단순한 효과 설명이 아니라 발명 자체를 특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3. 전체 구성 고려: 대법원은 A사 발명의 전체 구성을 고려했을 때 기존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발명에는 A사 발명과 같은 성질이나 특성을 가진 인광체 입자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A사 발명의 제조 방법도 기존 발명과 달랐습니다. 따라서 A사 발명은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후2658 판결 참조 - 이 판결은 성질 또는 특성으로 물건을 특정하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 판례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발명의 구성 요소 중 '성질 또는 특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조적인 차이뿐 아니라, 발명이 갖는 특징적인 성질이나 특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것이 기존 기술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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