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두23709

선고일자:

2010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업시행자가 공부상 기재된 건물의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시행자가 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를 이주대책 대상자로 정한 후, 타인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증축신고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부분에서 거주해오다가 기준일이 지난 다음에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공2009상, 475),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공2009하, 210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1. 26. 선고 2009누99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공부상 건물의 용도란 기재는 그 건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신청을 전제로 그 건물의 이용현황에 관계되는 법령상 규율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현실적 이용상황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부상 기재된 용도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삼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공고한 이주 및 생활대책기준과 피고의 이주 및 생활대책 준칙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원칙적으로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건축법에 기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로 규정하면서, 다만 기준일 이전에 관계 법령에 의한 주택의 건축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당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최초보상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여 주택 소유 및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들은 소외 소외인 명의로 근린생활시설로 증축신고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거주하여 왔고,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기준일이 지난 다음에야 경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법리와 공익관계법령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기준 내지 준칙에서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정한 후 원고들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이 사업시행자로서 합리적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익사업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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