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익사업으로 이주해야 하는 분들(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생활기본시설과 분양대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 필요하겠죠? 이때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설치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주택법상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즉, 도로와 상하수도 설치비용은 전액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도로, 상하수도 외 다른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전체 토목공사비 중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설치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 전체 택지 면적 100m² 중 도로가 30m²를 차지한다면, 전체 토목공사비의 30%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분양대금에 포함될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쉽게 말해서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분양하는 주택 가격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3. 7. 25. 법률 제6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주대책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지, 분양대금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출했다면, 이주대책대상자와의 분양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분양대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203799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이번 판례를 통해 이주대책과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분들의 권익 보호와 사업 시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와 판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나 사업지구 밖 도로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이주대책 대상자가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양가에 포함시켜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주택과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만약 이 비용이 주택 공급가격에 포함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가 있는지, 어떤 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비용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나 사업지구 밖 도로 관련 비용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포함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토지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대로 계산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계산은 잘못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이주대책용 택지의 분양가에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설치비용이 포함되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또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단지 내 도로를 단지 밖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 전체를 의미한다.
민사판례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생활기본시설(도로, 가로등 등) 설치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택지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